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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 공동주택관리법 업무 범위 정리

경비원의 택배 배달, 주차 대행, 분리수거 정리는 허용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시행령 기준으로 경비원 업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글 · 보듬다 (공동주택 시설·용역관리 실무자)  |  작성 2026. 11. 1.  |  최종 확인 2026. 11. 1.

“경비원에게 택배를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주차를 대신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경비원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갈등이 많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법령에 명시되었습니다.

배경: 왜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했나

경비업법은 원래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청소·분리수거·주차 관리 같은 일을 경비원이 함께 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법 소지와 갑질 문제가 동시에 생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요약).

업무내용
청소 등 미화 보조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분리배출 관리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 관리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 관리(위반 차량 관리 등)
택배 보관택배물품의 보관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

  • 개별 세대 차량의 주차 대행(이른바 발레파킹)
  • 택배를 각 세대로 배달하는 것
  • 그 밖에 개별 세대나 개인을 위한 사적인 심부름

또한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부당한 대우는 지자체 조사·과태료, 근로자 괴롭힘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에 법령과 맞지 않는 업무가 들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현장에서 헷갈리는 사례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범위로 볼 수 있지만, 미화 인력의 주된 업무를 경비원에게 전가하는 수준이면 문제가 됩니다. 주 업무는 미화 용역으로, 경비원은 보조 범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민 차량 이중주차 시 차를 밀어 달라는 요청은?

위험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 범위를 넘어 특정 세대를 위한 주차 대행에 가깝다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지 차원에서 주차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입주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택배를 경비실에 보관하다 분실되면?

택배 보관은 허용 업무이지만, 보관 장소·책임 범위·보관 기간을 관리규약이나 안내문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무인택배함 도입도 대안입니다.

관리사무소·동대표가 할 일

  1.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에 법령상 허용 업무만 들어 있는지 확인
  2. 입주민 대상 안내문으로 경비원 업무 범위를 공지
  3. 휴게시간·휴게공간 보장 상태 점검
  4. 부당 지시 신고 창구(관리사무소)를 안내